2012년 2월 19일 일요일

어떤 행위가 반칙일까? 간접프리킥



<4> 어떤 행위가 반칙일까? : 간접 프리킥

일단, 직접이든 간접이든 프리킥은 공이 정지된 상태에서 실행해야 하고 킥커는 공이 다른 선수가 터치하기 전에는 다시 
터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킥을 위해 세워놓은 공을 킥커가 드리블을 하면 안되겠죠?

경기규칙 12조-반칙과 불법행위에 의하면,

간접프리킥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가 다음 4가지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한다면, 간접 프리킥이 상대팀에게 부여된다 :
- 자신의 손에서 공을 놓기 전에 6초를 초과하여 가지고 있을 경우
- 자신의 손에서 공을 놓고 다른 선수가 공을 터치하기 전에 다시 공을 손으로 만질 경우
- 공이 팀 동료에 의해 골키퍼에게 의도적으로 킥이 된 후 손으로 공을 터치하는 경우
- 골키퍼가 팀 동료가 스로인 한 공을 직접 받은 후 손으로 공을 터치한 경우

또, 선수가 다음의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 팀에게 간접프리킥을 부여한다 :
- 위험한 태도로 플레이 한 경우
- 상대 선수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
- 손에서 공을 방출하는 골키퍼를 방해하는 경우
- 선수를 경고 또는 퇴장시키기 위해 플레이가 중단 되었을 때, 규칙 12조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반칙을 범한 경우


어려운 점이 없는 부분이지요? 다만, 모호할 수 있는 점 두 가지만 얘기하자면,
"위험한 태도로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선수 자신을 포함하여 누군가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위협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행동으로 상대 선수가 부상의 공포를 느껴 플레이를 하는데 방해가 되었다면 상대팀에 간접 프리킥을 부여합니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위험한 행동은 신체가 접촉되지 않은 행동입니다. 위험한 행위로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직접프리킥을 부여하는 반칙이고 해당 선수에게 경고나 퇴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 선수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서 중요한 점은, 공이 각 선수의 플레이 거리 내에 있지 않을 때 일어나는 방해라는
점입니다. 즉, 공의 흐름과 무관한 곳에서 상대 선수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면 간접프리킥에 해당되는 반칙이라는 
얘깁니다. 따라서 공과 함께 진행되는 플레이와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겠지요?